*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시면 해당 시군구에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| 용도 | 세부용도 | 구분 | 허가.신고여부 |
| 생활 용수 | 공통 | 1일 양수능력 100톤(토출관직경 40㎜)초과 | 허가 |
| 1),2),3),4) 제외 | 1일 양수능력 100톤(토출관직경 40㎜)이하 | 신고 | |
| 1)국방 . 군사용 |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| 신고 | |
| 2)비상급수용 | |||
| 3)재해 등 대비용 | |||
| 4)가정용,공동우물 |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| 면제 | |
| 공업 용수 | 1일 양수능력 100톤(토출관직경 40㎜)초과 | 허가 | |
| 1일 양수능력 100톤(토출관직경 40㎜)이하 | 신고 | ||
| 농. 어업 용수 | 1일 양수능력 150톤(토출관직경 50㎜)초과 | 허가 | |
| 1일 양수능력 150톤(토출관직경 50㎜)이하 | 신고 | ||
| 지하수보전구역내 (용도에 관련 없음) |
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 | 허가 | |
|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/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(용도에 관련 없음) | 면제 | ||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