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지하수 개발공정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개발 실패공의 되메움과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확인을 위하여 준공신고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함

| 법 | 시행령 | 시행규칙 | ||
| 제9조 준공신고 |
제14조 | ① <삭 제> | 제9조 | ① <삭 제> |
| ② 공사준공 후 7일이내 준공신고 | ② 준공신고서식 | |||
| ③
준공확인 후 5일이내에 준공확인필증 교부 |
③ 준공확인필증 | |||
| ④ 국방/군사시설사업에
의한 지하수 개발/이용시 관할부대장제출서류로 준공확인필증 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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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수 개발·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·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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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준공신고는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준공시설도, 수질검사서,
현장사진을 첨부한다. ◇ 준공검사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 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. (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착공예정일을 명기토록 하고 있음). <준공시 첨부하여야 할 현장사진> ◇ 지하수개발 예정지 착정기계 설치전 전경 ◇ 착정기계 설치 후 전경 ◇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확인 사진 ◇ 케이싱 시공 ◇ 상부보호공 시공 ◇ 지하수 시설 주변 1m 이내의 경사도 확인용 ◇ 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 ◇ 지하수위 측정관 ◇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 전경 |
준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내용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1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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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준공신고의 확인시에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
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. ◇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시설은 관할부대장이 제출하는 서류를확인하고 준공필증을 발급한다. ◇ 준공확인필증 교부시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되게 될 때에는 개발·이용자 책임으로 원상복구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됨을 알려주어야 한다. ◇ 수질검사 면제대상 용도로의 지하수개발·이용도 준공신고시에는 반드시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준공 확인 후에는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가 면제된다. (동 조항은 허가나 신고이후 정기적인 검사에 있어 적용됨). |
지하수개발·이용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경우는 준공검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