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지하수 영향조사 > 지하수 영향조사 시방서
- 조사대상지역의 선정
- 조사대상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기준으로 선정
-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조사
- 우물,샘 유출 지하수 등의 이용현황
- 하천의 현황
- 잠재오염원 분포현황
- 지하수 개발 가능량(함양량) 산정
- 지하수 기본계획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지하수 함양량,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.
- 신규 개발 가능량 산정
- 조사공이 위치한 유역내의 총 지하수 개발 가능량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량을 제외한 양이다.
- 허가 신청량은 신규 지하수 개발 가능량 이내이어야 한다.
- 대수성 시험(양수시험)
- 단계양수시험 : 3단계 이상, 단계별 1시간 이상 측정
- 16시간 이상 연속측정
- 수위회복시험 : 양수를 중지하고 2시간 이상 측정
- 대수층 수리상수 산정
- 양수시험시 획득한 자료를 분석하여 수리상수를 구한다.
-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 결정
- 적정취수량 산정 : 단계양수시험 결과와 연속대수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결정한다.
- 영향범위 산정 : 우물중심에서 지하수위의 강하가 일어나지 않는 영향추의 가장자리까지의 수평거리를 의미하며, 지하수 양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실제의 범위를 산정한다.
- 수질의 적정성
- 지하수의 용도
- 지하수 용도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수질검사(전문기관)
- 수질검사의 주기 : 지하수 공사의 준공신고 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, 그 이후에는 <음용수>의 경우
2년에 1회, 그 외 <생활,농업,공업,어업용수>의 경우는 3년에 1회 실시한다.
- 지하수 영향보고서 작성
- 현장조사 및 기초조사 자료를 취득하고 그 내용을 분석, 종합하여 지하수 영향조사(연장허가) 보고서를 작성한다.